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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중앙일보 2006-12-29 04:47:19]

2007년 01월 03일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중앙일보 2006-12-29 04:47:19]

[중앙일보]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면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된다. '2007 새해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
연말정산·부동산세제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1만원.1천원권 새 돈 1월 21일 발행
금융



◆ 새 1000원권, 1만원권 발행=내년 1월 21일 새 1000원짜리와 1만원짜리 지폐가 발행된다.


◆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다.


◆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내년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으로 인상
노동



◆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2월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된다. 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율을 높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상금 인상=현재 2400만원인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이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은메달 상금은 2500만원, 동메달 1700만원, 우수상 800만원으로 오른다.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50%로 늘려
산업·통신·과학



◆ 등기우편물 무인 배달 서비스=5월 1일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받지 않아도 등기우편물을 수령인의 수취함에 배달한 뒤 이를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종전 감면 대상기준인 '월소득 14만원 이하'를 없애고 모든 저소득층에 혜택을 준다. 감면 서비스도 기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도 추가된다.



학원 중도 포기 땐 수강료 환불
교육·문화



◆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올해(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하던 수능성적이 내년(2008학년도)에는 점수 표시 없이 상위 4%는 1등급, 그 다음 7%는 2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등급(1~9등급)만 표시해 대학 측에 제공된다.


◆ 학원 중도 포기 수강료 환불=3월23일부터 학원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한 달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수강했을 경우는 예외다.



차 번호판 전국 어디서나 교부
환경.교통.건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국립공원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일반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자동차 번호판, 전국 어디서나 교부=종전에는 번호판 교체를 위해 반드시 차량등록지의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했다. 1월 1일부터는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등록기관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바꿀 수 있다.


◆ 책임보험 만기 안내 강화=그동안 보험사업자는 책임보험 계약종료 30일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한차례만 종료예정일을 통지하면 됐다. 6월 말부터는 30일 전과 10일 전 두 차례 통보를 해야 한다.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번호판 압수=12월 말부터 책임보험에 들지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하게 된다.



'몰카' 배포만 해도 처벌 받아
법무



◆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 처벌 강화=13세 미만의 아동을 폭행, 협박한 뒤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을 '강간'에 준해 처벌(3년 이상 징역)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해졌다.


◆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됐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위반 시 처벌)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전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도 도입된다.


◆ 음란'몰카'촬영물 유통도 처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속칭 '몰카')하는 것은 물론, 그 촬영물의 배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영리 목적의 경우는 더 강하게 처벌(7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출처: 엠파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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